본문 바로가기
시니어 스마트폰 생활 백서

시니어의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 음성 녹음, 영상 유언, 메모 백업까지 법적 보존하는 방법

by roliinews 2025. 7. 30.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나 손주에게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종이에 적기에는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유언, 음성 녹음 유언, 또는 메모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녹음기, 메모장,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모두 갖춘 작은 ‘디지털 금고’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유효하게 남길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언을 작성하는 3가지 방법,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요령,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나를 위한 글이자,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 따뜻한 마지막 준비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유언’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유언’이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남긴 유언을 말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음성 유언 – 녹음 앱을 이용한 육성 녹음
  2. 영상 유언 – 셀프 영상 촬영으로 진심을 전달
  3. 디지털 문서 유언 – 메모 앱이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텍스트

중요 포인트는 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정해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5가지 방식 (민법 제1065조~1072조)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인정합니다.

유언 방식 설명
1. 자필증서유언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짜 포함
2. 녹음유언 본인의 육성으로 유언을 녹음하고, 증인 입회
3.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이 작성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 있음)
4. 비밀증서유언 서명을 봉인하고 증인 앞에서 확인
5. 구수증서유언 긴급한 상황에서 증인 앞에서 구두로 유언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통 녹음유언 또는 영상유언(녹음에 준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증인 2명’이 입회하여 본인이 말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니어가 스마트폰으로 음성 유언 녹음하는 방법

시니어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녹음기 앱을 활용하면 쉽게 육성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녹음 방식:

  1. ‘녹음기’ 앱 실행
  2. 녹음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오늘 날짜, 유언의 내용을 또박또박 말함
  3.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진심이며, 증인 앞에서 말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말함
  4. 증인 2명이 녹음된 상태에서 본인 확인 발언
  5. 저장하고 제목을 “[홍길동_유언_2025년7월30일]” 등으로 명명

이 때, 반드시 날짜와 증인 발언을 포함시켜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유언 – 얼굴과 목소리를 함께 담기

영상 유언은 말뿐 아니라 표정과 눈빛, 분위기까지 담을 수 있어 감정 전달력이 높습니다.

 

촬영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 > ‘전면 카메라(셀카)’ 모드로 전환
  2. 안정된 곳에 고정 (스탠드 or 컵 받침 활용)
  3. 밝은 장소에서, 본인의 이름과 날짜, 유언 내용 발언
  4. 증인이 함께 출연하면 가장 좋음 (혹은 나중에 함께 촬영)

영상 유언의 경우, “자필이 아닌 유언을 남기는 것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음”을 언급해야 법적 논란 소지가 줄어듭니다.

 

메모 유언 – 스마트폰 텍스트로 쓰는 자필 유언의 대체 방법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사용하면 글씨를 잘 못 쓰는 어르신도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삼성 메모, 구글 킵(Google Keep)
  • 아이폰: 기본 메모 앱
  • 작성 항목:
    • 성명, 생년월일
    • 유언 작성 날짜
    • 상속 재산 및 배분 내용
    •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 “이 메모는 나의 진심 어린 유언임”이라는 표현
    • 전자서명 (터치펜으로 서명 가능)

이 방식은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유효성이 낮은 편이지만, 향후 분쟁 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유족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

녹음, 영상, 메모 유언은 스마트폰에만 보관하면 분실, 파손, 초기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에 이중 저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구글 드라이브

  • 무료 저장공간 15GB 제공
  • 문서, 사진, 영상 모두 백업 가능
  • 유언 제목: “[유언장_홍길동_2025_0729].mp4”

2) 네이버 MYBOX

  • 국내 사용자에게 익숙한 환경
  • 보관함 → ‘중요폴더’ → 가족 공유 가능

모든 클라우드는 가족에게 공유 폴더 링크를 미리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전달을 위한 3가지 안전한 방식

  1. 신뢰하는 가족에게 ‘공유 링크’ 미리 전달
  2. USB에 파일 복사 후 자녀에게 실물 전달
  3.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에게 복사본 위탁

이 중 최소 2가지 이상 방법을 병행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안전하게 유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 전략

  •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포함
  • 유언 시작 시 “이 유언은 자발적이며,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다”라고 언급
  • 증인은 가족 외 제3자(지인, 종교인 등)를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 유언 파일을 수정하지 말고, 수정할 경우는 새로 녹화하고 날짜를 명확히 표시

 

실전 사례 – 유언이 가족을 지켜준 이야기

강영자 어르신 (81세)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다투지 않게 하고 싶어서 딸과 친구 앞에서 영상 유언을 남겼어요. 큰딸이 울면서 ‘엄마 뜻 그대로 따를게요’ 하더군요.”

 

이성철 (고인의 아들)
“아버지께서 핸드폰으로 직접 약속하신 유언이 있었기에, 남은 형제 간에 갈등 없이 유산 정리도 잘 끝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인생을 기록하고 남기는 ‘디지털 기록계’다

유언은 누구나 언젠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법률가를 찾는 것도 어렵다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로 내 마음을 충분히, 따뜻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얼굴로, 글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유언은 더 이상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켜보세요. 한마디의 진심이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